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

나.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

(1)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

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(상법 335조 2항) 주식 자체를 압류, 현금화하는 금전집행은 불가능하고,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사에

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. 이 경우 주문례는 '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추심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(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추심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)

제3채무자는 위 주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
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추심하게 할 수 있다.

'는 방식이 된다.

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(민집 251조

1항, 242조, 243조). 즉 채권자는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은 뒤,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그 압류명령에

덧붙이거나 따로 발령된 인도명령(민집 243조 1항)에 따라 주주인 채무자의 주권을 회사로부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인도받아 유체동산

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그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.

회사가 주권의 발행을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,

주권을 발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주권의 발행은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이는 직접강제 또는 대체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의 판결이 되므로

회사가 끝내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다.

(2)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

주식도 양도할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압류목적물로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, 매각명령 등

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현금화하면 된다. 이 경우 주문례는 주권발행 후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'

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

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, 앙도,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(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, 양도,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)

※ 제1항은 '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'의 오기로 보인다.

'는 방식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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